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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0.06 2020고단2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8. 19:00경 강원 평창군 C콘도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D과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며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와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낫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낫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낫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손가락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B), 수사보고(목격자 E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혈흔반응 감정의뢰 회보)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손가락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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