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2014. 9. 24.경 이혼한 사이로 2014. 10. 21.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한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3. 17:50경 충남 홍성군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 흉기인 낫(날 길이 9cm )을 소지하고 찾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낫으로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수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에서 미리 흉기인 낫을 준비해 들고 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인으로서의 인격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학생 아들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