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8 2017고합8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설치한 벽보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 또는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2. 04:06 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평택시 선거관리 위원회가 그 곳 펜스에 설치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사진과 약력 등이 기재된 선거 벽보를 양손으로 잡아 뜯고 바닥에 떨어진 벽보를 발로 밟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설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주변 CCTV CD 1매

1. 경찰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4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 없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