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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0 2016고합7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설치한 벽보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 또는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회식 후 함께 길을 가다가 선거 벽보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떼어 내기로 공모하여, 2016. 4. 8. 12:30 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서재 제 3 공 영주 차장에서, 평택시 선거관리 위원회가 그 곳 펜스에 설치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평택시 을 선거구 후보자들의 사진과 약력 등이 기재된 선거 벽보들을 피고인들이 각각 손으로 잡아 당겨 떼어 내고 이를 노상에 버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설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및 캡 쳐 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는 이종 벌금형 전과만 각 1회 있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피고인들에게 공직선거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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