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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9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앞바퀴 고정볼트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은 L 슈퍼리드 오토바이(이하 ‘A의 오토바이’라 한다)를,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혼다CBR 오토바이(이하 ‘피고인의 오토바이’라 한다)를 각 운행한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A은 2013. 8. 11. 00:58경 위 오토바이들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서빙고 지하차도 편도 1차로 도로를 서빙고역 쪽에서 신동아 쇼핑센터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각각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노면이 젖어있고, 위 지하차도는 굽은 도로로서 입구에 천천히 진행하라는 안전표지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서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오토바이를 무리지어 위험하게 진행하던 중, A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굽은 도로임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동승한 피해자 G을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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