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제32조,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2014. 4. 2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10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산하시설로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김해시 동부노인종합복지관 등을 두고 있다. 2) 원고는 2005년 가야대학교가 김해시로부터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입사하여 총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7. 1.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관리주체가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고용승계되었다가, 2014. 4. 29. 설립된 참가인에 다시 고용승계되어 일반7급의 직급으로 B팀에서 인사, 복무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나. 당연퇴직이 통보된 경위 1) 원고는 참가인 산하 김해시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의 직원으로 직급이 일반5급인 C이 평소 “직장에서 짜른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2015. 7. 9. 21:30경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C로부터 “니는 마 뭐하러 왔노, 씨발놈아 뭐하러 왔노”라는 말을 듣자 동료 직원 3명이 있는 가운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어 C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에 C에게 전화를 걸어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욕설을 하였다.
C : 예 여보세요
참가인 : 고래이 개새끼야 어데고 이 개새끼야 C : 어 어 예예 참가인 : 어덴데 이씨발놈아 C : 음 참가인 : 씨부리지 말고 어덴데 개새끼야 C : 어 근천데 참가인 :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