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21:3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에서, 평소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39 세) 이 “ 직장에서 짜른다” 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니는 마 뭐 하로 왔노, 씨 발 놈 아 뭐 하로 왔노” 라는 말을 듣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3)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 징역 10월)
1. 보호 관찰 형법 제 59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김해시 복지재단의 인사관리 규정에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를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