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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4 2018고단3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H 502호 소재 ㈜I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J 전원주택 작업현장에서 목 수공으로 2016. 11. 2.부터 2016. 12. 26.까지 근로 한 K의 임금 3,628,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J 전원주택 작업현장에서 목 수공으로 2016. 11. 2.부터 2016. 12. 26.까지 근로 한 B의 임금 4,501,790원 등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연번 1, 2, 3, 4, 6, 7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4,393,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공소 제기 후 2018. 4. 18.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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