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목재 팔레트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2. 12. 12.부터 2014. 12.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F의 ① 2014. 9. 임금 990,000원, ② 2014. 10. 임금 1,800,000원, ③ 2014. 11. 임금 1,800,000원, ④ 2014. 12. 임금 1,510,000원 합계 6,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2. 12. 12.부터 2014. 12.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3,599,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