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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3 2013고정2335 (1)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말경부터 2013. 8. 18.경까지 전남 장성군 C 부근 하천부지 내에 비닐하우스(약54제곱미터) 1동, 좌판(평상) 6개를 설치한 다음 닭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경관을 해치고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연공원법 제8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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