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은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 제14조의3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이다. 2) 원심 판시 제1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창고 내부에 벽과 화장실을 만들고 바닥에 장판을 깐 사실은 있으나, 이로써 건물의 객관적 용도가 창고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법 제23조 제1항 제10호의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심 판시 제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관정보호시설을 설치한 것은 맞지만,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공원관리청이 판단한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여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설령 허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 따라 벌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에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은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제1호 ,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