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초순경 공원구역 내인 통영시 C 및 D 지상 면적 약 84.12㎡인 단층 어망코팅장 창고 중 면적 약 22.78㎡를 법당으로 개조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위성사진, 현장평면도, 현장사진, 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0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 용도의 이 사건 건물을 개조하여 법당으로 그 용도를 변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자연공원법상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경 창고 용도인 이 사건 건물을 E으로부터 매수한 뒤, 같은 해 10. 초순경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출입문을 폐쇄한 후 패널로 벽면을 만들고 새로운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개조하여 법당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신도 등에 의한 환경훼손이나 그 밖에 오폐수의 배출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자연공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