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3. 22:40경 안동시 금곡동에 있는 서부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송현동에 있는 안동하이텍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3. 23:40경 안동시 D에 있는 안동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그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