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19476
건물명도 및 차임지급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경기 가평군 D 대 15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경기 가평군 D 대 15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