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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19476
건물명도 및 차임지급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경기 가평군 D 대 15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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