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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32134
분묘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주시 D 임야 51,381㎡ 중 별지도면 표시 27, 28, 29, 30, 31, 32, 3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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