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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83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C 전 15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4. 3.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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