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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7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G의 크레인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F의 크레인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5. 1. 23. 14:3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위 G 및 위 F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고지에서, 피고인 A이 평소 관리하는 I 크레인의 시동을 꺼 놓은 상태에서, 위 크레인의 우측 앞 아웃트리거 장치 부분을 점검ㆍ수리하기 위하여 다른 직원들과 함께 위 장치 부분을 밀고 당기는 작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의 좌측 약지가 위 장치 연결부위에 들어간 상태로 피고인 A과 다른 직원들이 아웃트리거를 밀고 당겨 피고인 B의 좌측 약지 부위 중 1마디가 절단되었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와 같이 시동이 꺼져 있는 크레인을 수리하던 중 피고인 B의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크레인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사고를 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12.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거짓으로 사고를 접수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한 후 위 크레인을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행 도중 피고인 B의 손가락이 절단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조사를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회사 직원 J에게 피고인 A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는 2015. 2. 13.경 K병원에 피고인 B에 대한 치료비 4,576,893원을 피해자 회사가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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