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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합48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방 실 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06:30 경 서울 광진구 소재 피해자 C( 여, 33세) 이 운영하는 ***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혼자 위 주점을 운영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내가 휴대폰 대리점 사장인데 지금 현금이 없으니 우리 직원에게 전화하여 돈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미 해지되어 발신되지 않는 휴대폰을 들고 직원에게 전화통화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켜 다른 손님을 받지 않도록 주점 출입문을 잠그게 한 후, 갑자기 “ 내가 돈을 직접 가지러 다녀오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아 위 주점 내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끌고 다니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양 견관절 염좌, 우 족 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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