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07:19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 편의점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박카스’ 유리병을 가지고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4세)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위 유리병을 피해자의 등에 들이대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잠그게 한 다음, 편의점 내의 창고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옷 벗어. 바지 벗어. 나 지금 하고 싶으니까 빨리 벗어. 나 병 없으니까 빨리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일하는 시간이니까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에 따라 피해자가 근무를 마칠 때까지 편의점 앞의 파라솔 의자에서 기다리기로 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