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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5 2018나20724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면 제18행의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으로, 그 이하 “피고 B”을 모두 “B”으로 각 고쳐 쓴다.

나. 제3면 제3행의 “피고 C”과 그 이하 “피고 C”을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다. 제3면 제5행의 “피고 D”을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으로, 그 이하 “피고 D”을 모두 “D”으로 각 고쳐 쓴다. 라.

제3면 제16행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제1심 공동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으로 고쳐 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차용증서를 통해 B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가사 이 사건 제1차용증서가 피고의 인장을 도용한 F에 의하여 작성되어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고는 F로부터 원고가 B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인 600만 원을 송금받거나 원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F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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