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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5 2017가단2537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6. 11.경 원고에게 찾아와 대출을 받아서 지게차 2대를 구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D에게 대출 및 지게차 구입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하고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하였다.

나. 그 후 D은 원고가 제공한 서류 등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중고차 할부금융중개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과 할부금융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1. 18. 피고 B의 중개에 따라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캐피탈’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합계 80,000,000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위 대출이 실행될 당시 메리츠캐피탈 소속 직원이 원고와 통화하여 대출 상품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원고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대출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 라.

위 대출금 80,000,000원은 피고 B의 대표자인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피고 B은 위 돈을 D의 요구에 따라 E(피고 B과 업무 협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피고 B과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한 사람)을 거쳐 D의 처 F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런데 D은 위 대출금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2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C이 원고를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피고 C이 위 고소를 취소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취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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