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24,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경락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C 부동산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에서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2014. 5. 29.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유치권 신고 1) D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대구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9.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3. 4. 11.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2013. 10. 1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D에 대한 364,304,370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위약금 채권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위 채권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3) 원고는 2014. 6. 16.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30.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가 2014. 7. 9. 위 인도명령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4. 9. 11. 기각되었고, 피고는 2014.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신고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및 위약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공사대금 및 위약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져 이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4. 5. 29.부터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2014. 10. 26.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