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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197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1.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6. 6. 20.경 D으로부터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6. 7. 7.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에서, 피고인 A 소유의 경북 칠곡군 E 3층 건물에 대하여 채무자 A, 근저당권자 B,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B은 2009. 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2.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F). 그 이후 위 부동산이 경락되어 2010. 3. 4. 대구지방법원의 위 부동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피고인 B은 63,467,586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인 A의 채권자인 피해자 구미세무서가 64,502,270원, 피해자 칠곡군청이 3,746,960원, 피해자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428,100원의 배당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하여 합계 68,677,33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이 63,467,58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경북서부지사에 5,029,74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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