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9 2015가단188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1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또는 계불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1993. 12. 19. 1,000만 원, 1995. 5. 10. 2,000만 원, 1995. 6. 27. 342만 원, 1995. 7. 27. 540만 원, 1995. 8. 27., 1995. 9. 27., 1995. 10. 27. 각 648만 원, 1995. 11. 27. 540만 원, 1996. 2. 16. 4,446만 원 합계 1억 812만 원).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