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2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E에게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E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20:00경 안동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E에게 받은 10만 원에 피고인의 돈 10만 원을 더한 20만 원을 H에게 주고, H으로부터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1g(2회 투약분)을 받아, 같은 일시경 E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05g(1회 투약분)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8.에서 2015. 10. 19. 사이 21:00경 안동시 I아파트 202동 404호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시험성적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과정 및 영장 집행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판시 2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