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10.07 2020구단503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공화국(이하 ‘세네갈’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 23.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8. 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12.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3.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0. 18.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인 세네갈에서 ‘B’라는 정치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B’는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정치 단체였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시위를 통해 단체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곤 하였다.

원고도 ‘B’의 회원으로 주 1회 모임에 참석하였고, 시위에 2회 참여하기도 하였다.

세네갈 정부는 ‘B’의 시위를 금지하고 시위 참여자들을 체포하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B’의 단체 회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원고도 ‘B’ 단체 가입 사실이 알려질 경우 세네갈 정부로부터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세네갈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