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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7 2016구단526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 공화국(이하 ‘세네갈’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7. 1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7.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슬람교 신도로 이슬람교는 간통을 금하고 있는데, 2011. 5. 5. 혼인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발각이 되었고, 이슬람교도들이 간통을 이유로 2011. 5. 10. 원고를 끌고 가 구타하였다.

세네갈에서 이슬람교의 영향은 매우 크고 이러한 세네갈에서 간통죄를 범하는 경우 투석형 등 비인간적인 처벌과 이슬람교도들에 의한 납치, 구타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원고가 세네갈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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