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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15 2020구단5790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공화국(이하 ‘세네갈’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 23.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7. 2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11.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7.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2. 2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인 세네갈에서 ‘B’라는 정치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다카르의 C이 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B’에서는 위 체포를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하고,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개최하였다.

원고는 위 시위에 참여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구금을 당하였고, 구금 기간에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세네갈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은 난민신청인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 이때 난민의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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