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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20구단282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1. 14. 단기방문 (C-3) 자격으로 최초 입국한 후, 2017. 11. 30.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21.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21.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다.

[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본국인 세네갈에서 중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 ‘B’ 가 있었는데 2017년 B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B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고 B의 친구인 원고도 동성애자라는 의심을 하였다.

원고는 동성애 성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 로부터 동성애자라는 오해를 받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원고는 마을 사람 중 1명과 싸움을 한 적이 있고, 지속적인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마을 사람들의 위협을 피하여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 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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