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들은 G, H, I, J와 공동하여, 2013. 4. 1. 13:0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K(49세), L(42세), M(42세)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핑계로 돈을 갈취하기로 하고, G은 피해자들과 함께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어주고 마치 사기도박에 당한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 피고인 A은 I와 함께 피해자들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여 같이 도박을 하면서 J, H이 현장을 급습하였을 때 사기도박 한 것을 인정한다며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 J는 H과 함께 G의 신호에 따라 현장을 급습하여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을 벌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역할, 피고인 B는 G에게 도박자금을 공급하고 갈취한 돈을 분배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I는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대로 2013. 4. 1. 17: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김포시 N에 있는 ‘O’ 식당 2층 직원 숙소에서, 피고인 A, G과 함께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들과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어주고, 같은 날 21:30경 G이 H에게 전화를 걸어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은 J, H이 현장에 도착하자 G은 약을 먹은 것처럼 쓰러지는 행세를 하고, J는 H과 함께 도박현장을 급습한 후, 욕설을 하면서 “꼼짝 말고 손들어”라고 하고, H은 I의 주머니를 뒤져 탄주머니(사기도박에 사용하는 표시된 카드를 넣어두는 주머니)와 알약 두개를 꺼내어 보이면서 피해자들에게 욕설하면서 “누가 도박하는 사람에게 약을 먹였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L에게 “네가 먹인거네”라며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M의 모자를 벗겨 그를 때릴 듯 위협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