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09,273,69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8.부터 2013.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령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구리시 F, G에 ‘H 가스충전소’라는 상호로 가스충천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를 신축하여 가스충전소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C는 피고 B에게 위 구리시 F 외 4필지의 토지를 매도한 후 피고 B이 이 사건 충전소의 건축허가 등을 받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다
(피고 B은 위와 같은 명의차용 행위 등으로 인하여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0. 2. 18. 2009고단3710호로 벌금 30,000,000원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0노62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6. 24.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1. 20. 피고 B과 공사대금을 52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견적서(원고가 2008. 11. 20.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충전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 원고는 동생인 I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모든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여 실제로는 I이 피고 B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모든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였고(이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최초로 체결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기존계약’이라 하고, 추후에 체결된 모든 공사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008. 12. 4.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B은 그 무렵 산재보험에 가입할 용도로 공사대금을 7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표준계약서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용도로 공사대금을 649,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표준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