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이건산업개발과 피고 주식회사 백송주택은 연대하여 100,389...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백송주택은 김해시 A 소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 미도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이며, 피고 이건산업개발은 피고 미도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이건산업개발과 사이에, 2014. 7. 2.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축가설재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2014. 8. 15.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기본 패널(panel)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피고 백송주택은 위 각 계약에 따른 피고 이건산업개발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고 미도종합건설은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피고 이건산업개발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각 연대보증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시 임료는 월 단위로 산정하여 익월 말까지 지급하고 임대한 건축가설재 중 망실되어 회수되지 아니하는 건축가설재에 대하여 피고 이건산업개발이 원고에게 소정의 변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물품공급계약시 원고는 피고 이건산업개발에게 건축자재를 대금 1억 400만 원에 공급하되 그 대금 중 70%는 2층 콘크리트 타설 후에 나머지 30%는 11층 콘크리트 타설 후에 각 지급받고 부가가치세 1,04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였고 그 후 2015. 1.경 이전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임대한 건축가설재를 돌려받았는데 임료 25,851,760원과 위 약정에 따른 변상금 10,137,270원이 발생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