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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2.13 2014가단40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3. 5. 28.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와 C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0머92호 동업정산금지급 청구 사건에서 2010. 12.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제1항 : C은 지남스틸 주식회사(이하 ‘지남스틸’이라 한다

)에게 35,515,2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1. 3. 31.까지 지급한다. 조정조항 제2항 : C이 위 기일까지 지남스틸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남스틸이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C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남스틸로부터 청구 받은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위 청구일 다음날부터 위 돈의 지급완료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C은 2011. 3. 31.까지 지남스틸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는 2011. 8. 24. C을 대위하여 지남스틸에게 35,515,233원을 변제하였다.

나. C의 처분행위 1) 원고는 C에 대한 위 채권을 근거로 2011. 9.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1본245호로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유체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C은 2011. 9. 27.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1. 10. 17. 원고가 신청한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 대한 중지명령이 내려져 유체동산강제경매는 중지되었다. C은 2011. 11. 8.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고도 변제계획안 인가 전까지 적립하기로 한 가용소득을 전혀 납입하지 않아 위 개인회생결정은 2013. 4. 9. 폐지되었다. 2) C은 2013. 5. 28.경 매제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2011. 6. 23.자 40,000,000원의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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