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0. 05:15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4길 49 소재 답십리현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89 소재 한유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10.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89 소재 한유약국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도시철도공사 방면에서 촬영소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E(63세)를 위 승용차 우측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상실 및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