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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6. 04:30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553 소재 상명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C 택시 기사인 피해자 D(52세)가 다른 승용차와의 사이에 발생한 접촉사고처리를 위하여 하차한 틈을 이용하여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자신의 택시를 피고인이 무단으로 운전하여 가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 택시 앞을 막아선 피해자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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