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유
1. 기초사실과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이 부분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기초사실 가.
항 첫째줄 ‘소외 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부분을 ‘주식회사 선영에프엔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고침 ▣ 기초사실 나.
항 셋째줄 ‘2014. 10. 23. ~ 2014. 12. 5.’ 부분을 ‘2014. 10. 31. ~ 2014. 12. 5.’로 고침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일반 채권자인 피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6772호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것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또 채무초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