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07.11 2011나24003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의사표시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G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M씨 28대손으로 N선생 14대손인 O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P는 1939. 1. 19. 대구 서구 Q 전 214평(707㎡, 이하 ‘분할전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정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전토지에 관하여 1939. 12. 4. R(등기부상 주소는 ‘경산군 S’)와 L(등기부상 주소는 ‘경산군 T’) 앞으로 1939.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고시 제2006-32호로 사업인정고시된 ‘상리동~새방골간도로건설공사(1단계)’ 사업에 분할전토지에서 분할된 대구 서구 K 전 5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편입하고 그 수용절차를 진행하였다.

마. 대구광역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절차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 중 위 L의 1/2지분에 상응한 81,309,600원의 피공탁자 L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년 금 제907호로 위 81,309,600원을 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같은 날 위 R의 1/2지분에 상응한 81,309,600원의 보상금도 같은 이유로 공탁하였다.

바. ‘경북 경산군 U’에 본적을 두고 있는 위 L은 1965. 10. 26. 사망하여 부인인 선정자 B,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 망 W, 피고 G, 선정자 H, 선정자 I이 망 L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W는 2009. 2. 2. 사망하여 남편인 선정자 D, 자녀인 선정자 E, 선정자 F가 망 W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각 상속지분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