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4509』 사건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인 바, 2015. 6. 18.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109동 608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2. 의정부시 호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 방 작계( 이월 훈련) 2차 보충훈련 6 시간의 향토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 는 육군 제 2997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5 고단 4688』 사건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109동 6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14.부터
7. 17.까지 의정부시 소재 호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 차 보충)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997 부대 2대 대장 명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양형 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 인자 : 자백, 예비역 복무 이행 다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