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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1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한전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메트로팔레스 1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충무해물탕 앞길을 효목네거리 방면에서 효신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유턴구간이고 유턴 대기하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앞서 진행하다가 유턴하려던 피해자 D(여, 31세)가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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