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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노38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피고인의 친구 C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광경을 목격하자 이를 막기 위해 다소 우발적으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 300만 원을 감축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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