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8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인 점, 원심의 형은 약식명령에서 발령된 벌금액(피고인 A 400만 원, 피고인 B 200만 원)을 감액하여 정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