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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반영하여 당초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 (300 만 원) 보다 낮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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