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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2노38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액보다 더 큰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현재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세청 및 청와대 소속 직원들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면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미 원심이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 700만 원을 상당히 감축하여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을 충분히 선처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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