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회사 등기부 및 피고인이 2013년 경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영치되어 있던 위 차량을 인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지배하면서 운행이익을 향유한 자동차 보유자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2013. 2. 15. 의무보험 기간이 만료되었고, 누군가 의무보험 기간 만료 후인 2015. 6. 22.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2009. 8. 경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고, 2010년, 2011년 각종 민 ㆍ 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2015. 12. 18. 폐차한 점, ④ 이 사건 차량은 평소 회사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차량의 열쇠는 회사 사무실 책상 안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피고인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나 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는 자동차 보유자 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2014년 경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였고 2014. 12. 31. 폐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