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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25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차량에 관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3. 1. 26. 21:19 경 전 남 고흥군 남양면 남양 리 탄 포경찰 초소 앞 도로에서, 2013. 1. 31. 21:34 경 순천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순천 방면 도로에서, 2013. 1. 31. 14:45 경 전 남 고흥군 점암면 봉 북 리 고흥 방면 도로에서, 2014. 5. 16. 23:31 경 전 남 보성군 미력면 미력 리 중촌마을 앞 광주 방면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사채업자인 F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공소사실 기재 각 일 시경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 이 사건 차량 인도 당시 F에게 원리금 포함 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의 당시 시가가 700만 원 상당이었으며, F에게 매도 용 인감 증명이나 기타 서류를 교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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