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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2.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5. 02:13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차량 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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