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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6 2020고단1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16:15경 대구 서구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에 도로가에 있는 주택의 대문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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