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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8구단6533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 A는 방글라데시 국적 남성으로 1999. 12. 26.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최초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2000. 3. 25.)을 넘겨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하다가 2013. 6. 4.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반 직원들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원고

B는 방글라데시 국적 여성으로 2000. 12. 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최초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2001. 3. 9.)을 넘겨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2002. 5. 3. 불법체류 자진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하고 2003. 10. 28. 한시적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으나 그 후 재차 체류기간 만료일(2005. 3. 31.)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이에 당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고 A, B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면제하고, 2013. 7. 29.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하였고, 그 후 원고 C, D가 치료중임을 사유로 2018. 1. 24.까지 6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였다.

⑵ 원고 C, D는 원고 A, B 사이에서 미숙아로 출생한 쌍둥이 자녀이다.

원고

C는 ‘미숙아의 망막병증 및 근시’로 2010. 8. 13.과 2010. 9. 2. 서울아산병원에서 양안 레이저 수술을 받았는데, 2015. 11. 23. 서울아산병원 내원 당시 망막상태는 안정적이었으며, 2017. 7. 11. 서울아산병원 소아안과 진료 당시 ‘고도근시와 약시로 시기능 평가 및 정기적인 안과검사와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

D는 ‘난청’으로 2014. 2. 5. 서울아산병원에서 우측 인공와우 삽입술을 받았고, 2015. 11. 13. ‘청각재활을 위한 외래진료와 맴핑(기계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및 조율 점검)이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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