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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70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증죄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19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무고자인 C, D과 합의하여 C,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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