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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0 2012노14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별 다른 변제자력도 없이 피해자에게 분양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도 분양대금을 반환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분양대금을 편취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액의 전부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영종도사업지구개발사업이 갑자기 침체되어 금융권으로부터 PF대출이 어려워져 사업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당심에서도 피고인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범죄사실란과 증거의 요지란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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